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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제 정 : 2021. 1. 1.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지원기업,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을 따른다.

제 4조 (기본원칙)

재단은 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 5조 (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 6조 (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재단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 7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① 재단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재단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재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8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재단은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②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③ 재단은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 9조 (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 10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재단은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정부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재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단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 11조 (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 12조 (환경권 보장)

①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 재단은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③ 재단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 13조 (고객 인권 보호)

①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재단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③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 14조 (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 15조 (전담조직)

①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둔다. 총괄전담부서는 행정지원실로 하고, 협업부서는 감사실, 경영기획팀으로 한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조 (인권교육)

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전담조직은 재단에 파견된 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7조 (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 18조 (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 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호선에 따른다.
    1. 행정지원실장
    2. 감사실장
    3. 노동조합 사무국장(또는 한마음협의회 근로자대표)
    4. 인권 관련 전문가(외부 2명)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조직의 인사총무팀 장이 된다.

제 20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다수의 호선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22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3조 (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 24조 (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 25조 (위원의 임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 26조 (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 27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재단은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원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전담조직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 28조 (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전담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재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 2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조직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0조 (인권상담센터)

재단은 인권경영 주관부서 내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신고를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세부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 31조 (진정심의위원회)

재단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진정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재단은 진정처리를 위한 내·외부 인사 5인으로 구성된 진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2. 재단은 진정절차에 대해 홍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등으로 공지한다.
3. 진정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은 행정지원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4. 진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을 지닌 인권옹호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연구자,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3인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정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5. 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6. 재단은 진정심의위원회가 침해사건의 심의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진정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으로 한다.
8. 진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지침에 따라 실행한다.

제7장 보칙

제 32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부지침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